경북도 심의서 조건부 가결
주차장 규모 확대·기부채납

구미 인의지구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구미시
구미시 인의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구미 인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건이 지난 22일 열린 ‘제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이날 심의에서 ‘주차장 용지 위치 변경, 규모 확대와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시는 8만여㎡의 면적에 2162인(940세대)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와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낙후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장호 시장은 “인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구미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사업계획 대상지는 2016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지역)으로 결정, 2020년을 개발 목표연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됐다.

현재까지 이 구역은 미개발된 상태를 유지했으나, 최근 가칭 인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상태다.